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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9급 공채시험, 22일 예정대로…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방문시험

기사입력 : 2020년02월18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02월18일 17:23

법원행정처, 시험장 방역·의료인력 등 방안 마련
응시자 마스크 착용 허용·입실 시 발열검사 시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2일 시행되는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는 방문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법원행정처는 2020년도 9급 공채 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하되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안전관리대책을 세우고 수험생 증상별 시험응시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날 시험은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8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총 7094명이 응시한 시험인 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험생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시험장 방역 △의무적 발열검사 △의료인력 대기 △예비시험실 마련 등 대응방안을 세웠다. 또 수험생 중 자가격리 대상자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방문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응시를 원하지 않는 자가격리 대상자는 환불 신청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시험 전날인 21일과 시험 당일, 시험 직후인 23일에 방역을 실시한다. 시험 당일 응시자의 개인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고 예비 마스크도 구비된다.

아울러 시험장 주 출입구도 하나로 통일된다. 법원행정처는 응시자 입실 시 발열감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발열검사와 손 세정제 소독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응시자에게는 도시락 지참을 유도하고 시험관계자 및 응시자 외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은 전면 통제된다.

단순 발열 및 호흡기질환자는 의료인력의 검진 후 시험장 내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검진 결과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면 보건소 신고 후 이송조치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 신청자에 한해 응시감독관 2명과 의료인력 1명, 경찰관 1명이 격리장소를 방문해 시험을 진행한다. 이 경우 감독관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시험 진행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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