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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해운·항만업계 600억 긴급지원…항만사용료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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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사·항만 하역사 업체당 20억원까지 지원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 임대료 100% 감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한-중 항로 해운기업에 긴급경영자금 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병한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자 지난달 말부터 한-중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한-중 항로 여객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는 것은 물론 중국 내수위축으로 인한 물동량 감소로 화물선사의 영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2 alwaysame@newspim.com

◆ 여객선사에 운영자금 20억원 지원…항만시설사용료 100% 감면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운 업계의 경영 악화를 최소화하는 한편,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원활한 화물운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여객운송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선사‧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업체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재정‧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여객선사에는 총 3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가 지원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해당 기관에서 예치금을 활용해 여객선사에 운영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여객운송이 중단된 14개 선사 중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로, 업체당 최대 20억 원을 지원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운영자금 대출은 무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매출 1~20억 규모의 작은 기업은 활용하기 어렵다"며 "소규모 여객선사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여객 운송이 완전 중단된 시기 동안에는 항만시설사용료의 70%를 추가로 할인(현재 30% 감면)해 선사의 부담을 온전히 덜어주기로 했다. 여객 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30%를 추가로 할인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객 운송 중단 이후 매출액이 급감한 국제여객터미널에 입주한 업체는 임대료도 감면된다. 여객 운송이 중단된 기간 동안에는 최대 100%를 감면하고, 여객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가 해제 시까지 50%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화물 선사는 해양진흥공사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 선박의 매입 후 재용선(S&LB) 원리금 등의 납부를 유예한다.

또 중국 내 수리조선의 축소 운영에 따라 선박 수리, 탈황 장치 설치가 지연되면서 선박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는 선사의 경우,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 검사기간을 넘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협약증서와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

◆ 항만업계에 긴급경영자금 300억원 지원…환적 비용 보전 검토

정부는 중국 물동량 감소로 큰 타격을 입은 항만업계를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2019년 기준 중국을 오가는 물동량은 약 2억2000 톤으로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16.8%를 차지한다.

우선 중국 내 물류지연으로 국내 항만의 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 유휴 선석, 항만배후단지 등 대체장치장을 제공한다. 또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대체부지 사용료를 감면하는 한편 장치장 무료개방도 시행한다.

경기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 중심 전경. [사진=평택항만공사]

중국 내 공장 가동 저하 등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피해를 입은 항만 하역사는 1사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현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항만 처리 물동량 감소가 입증될 경우 해양진흥공사에서 한-중 여객선사와 동일한 방식‧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항만업계에 총 30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입 물동량 감소에 대비하여 환적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항만공사는 코로나19 발병 기간 중 신규 물량을 창출한 선사에게 항만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환적화물을 육상으로 운송하는 '타부두 환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적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밖에도 여객 운송이 중단된 여객선사 직원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활용하여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연 180일 이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계부처‧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방안 수립과 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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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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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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