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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18 폭도 발언' 지만원 1심 실형…법정 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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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명예 중대하게 훼손…죄질 안 좋아"
판결 이후 진보-보수 단체 충돌…1명 졸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79)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오후 3시 30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5·18은 북한군 소행'이라는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3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은 5·18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고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사진집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신부들이 공산주의자로서 북한과 공모하고 사진집을 조작해 마치 계엄군이 민주화 운동 당시 잔인한 살인행위를 했다고 모략하려고 했다는 등 유언비어를 글에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또 "민주화 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하는 글을 게시해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피해자들을 북한군으로 오인하게 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상식을 갖춘 시민이 보기에 의도가 악의적으로까지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예훼손과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이고 장기간 재판에 성실히 임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적다고 봤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나고 지 씨의 재판이 열렸던 중앙지법 서관 2층 4번 법정 출입구 앞에서는 진보 인사들이 법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지만원을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를 지켜보던 보수 단체들도 맞불 시위를 벌이다 결국 고성을 지르고 밀치며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5·18 제40주년 서울행사 기획위원회 관계자 한 명이 졸도해 구급차를 부르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란을 틈타 지 씨는 1층 출입구를 통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5·18은 북한군 소행'이라는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자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만원씨를 기다리던 보수단체와 5.18 관련 단체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부상자가 쓰러져 있다. 지만원씨는 법원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눈을 피해 빠져나갔다. 2020.02.13 dlsgur9757@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지 씨는 2014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 씨는 1980년 광주항쟁 당시 촬영한 시민군 사진을 올리고 '황장엽은 총을 든 북한 특수군이었다'라는 글을 올려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사진 속 사람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닌 당시 광주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북한에서 망명한 모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가 위장 탈북자라는 등 허위사실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있다.

손 씨는 지 씨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 씨 등은 2016년 4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같은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와 사건 병합을 반복하다가 약 3년 10개월만인 이날 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 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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