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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비정규직 노조의 '정부지침 위반' 주장 사실과 달라"

기사입력 : 2020년02월10일 17:06

최종수정 : 2020년02월10일 17:17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지속 노력"
가이드라인 따라 파견·생명·안전분야 직접고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가스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부지침 위반 주장에 대해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지속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가스공사는 정규직 전환 정책에 적극 공감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의 전원 직접고용, 고용승계, 현행 정년 인정을 요구하며 공사가 정부 지침을 위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국가스공사 사옥 전경 [사진=가스공사]

공사에 따르면 정부 가이드라인은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통해 기관별로 결정할 수 있는 대등한 전환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어 2년 이상의 협의과정을 거쳐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을 병행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 직원의 직접고용 반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과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공사는 파견과 생명·안전분야(소방직)는 직접고용, 그 외 직종은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다.

또한 최근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형평성과 관련해 사회적 요구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고려해 직접고용 직종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하되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전환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사가 직접고용 시 고령자 친화직종의 경우도 정년을 60세로 제한했다'는 비정규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회사 방식의 경우 직종별 현행 정년을 그대로 인정하고, 채용방식에 있어서도 전환채용을 실시해 고용안정을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대화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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