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젓새우 어획량의 60~70% 차지
1994년 수산자원 보호 위해 조업중단 조치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오는 3월부터 인천 강화도 주변 해역에서 젓갈용 새우 조업이 허용된다.
인천시는 어업규제 완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연안개량안강망 어선들에 대해 강화도 주변 해역에서 젓갈용 새우 잡이가 허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강화도 주변 해역의 새우 조업 어선[사진=인천시]2020.02.10 hjk01@newspim.com |
이번에 조업이 허용된 어선은 모두 26척이며 총허용어획량(TAC)내에서 어획이 가능하다.
강화도 주변 해역에서 안강망 어선의 젓갈용 새우 조업은 지난 1994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안강망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그물코 크기(25㎜이상)가 커지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인천시는 그 동안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시험어업과 한시어업 등의 임시조업을 해왔으나 이번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합법적 조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의 대표적 수산 특산물 중 하나인 강화도 젓갈용 새우는 국내 어획량의 60∼7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TAC기반 어업규제 완화 사업'을 적극 활용,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도 지역 내 어업인들의 조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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