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고수온, 태풍 등 어업재해 피해에 대한 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12개 품종의 어업재해 복구비 단가가 신설 또는 상향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전남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김 채묘 시설 복구비 지원단가가 신설돼 김 채묘시기에 태풍으로 발생된 피해복구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
전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신설 지원단가는 △김 채묘시설 복구비 1책당 22만 7000원 △여러개 망을 겹쳐 채묘하는 김 양식 채묘망이 1책당 6만원으로 책정됐다.
상향 지원단가는 굴 채묘시설 중 △연승수하식 1줄(100m)당 60만 2305원에서 100만 3030원 △간이수하식 1대(25m×2m)당 34만 9112원에서 79만4570원으로 대폭 올랐고, 새고막을 비롯한 수산생물 8개 품종의 치어 입식비도 인상됐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상향으로 고수온·태풍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