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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시범 발급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15:47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15:47

[원주=뉴스핌] 이순철 기자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3일부터 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국제운전면허증 시범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국제운전면허증.[사진=도로교통공단]2020.02.03 grsoon815@newspim.com

이를 위해 공단은 행정안전부·외교부·경찰청과 협의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공유하고, 신청인의 여권정보와 운전면허정보를 자동 연결하는'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다.

기존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여권과 사진을 지참 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국제공항 발급센터(인천, 김해, 제주)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손쉽게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게 됐다.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발급은 신청인이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 접속, 본인 인증과 동의를 거쳐 개인정보와 사진을 전송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되어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등기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22시까지 가능하고 보안강화를 위해 전자인증서비스(휴대폰 인증, 공인인증, 디지털원 패스)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파일을 업로드 후 수수료 1만2300원(면허증 발급 8500원, 등기우편료 3800원)을 결제하면 된다.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 내에는 제네바 협약국인 98개국에서 해당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다.

미국·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법령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 대사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며,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 상의 영문이름 및 서명이 서로 다른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공단은 시스템을 개선·보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약 3개월) 동안에는 1일 발급 신청을 150건으로 한정하고, 추후 발급 확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국제운전면허증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해외에서 운전 시 해당 국가의 운전법규를 미리 숙지하고 안전운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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