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노동자 직업훈련 제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5월부터 1000인 이상 대기업은 정년,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업 규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노동자의 범위, 서비스의 내용 등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10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노동자가 정년,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 상담·설계,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고용노동부] 2020.01.30 jsh@newspim.com |
고용부는 이번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기업을 900여개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기업의 50세 이상 노동자 중 최대 5만여명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중 정년 및 경영상 이유로 이직하는 사람은 4만여명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로 5년 후인 2025년에는 60대 인구가 올해보다 142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렇게 급증하는 고령 인력에 대해 노동시장에서의 활동 기간을 늘리고 퇴직 후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이전 진로 설계, 직업 훈련 등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취업지원서비스 중요성은 늘어나고 있으나 기업 중 1% 정도만이 이를 제공하고 있고 2019년 노동자 1000명 이상 기업 중 19.5%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부터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용부는 의무화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지원하는 전국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는 매년 4만명 이상의 중소기업 재직자와 이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전직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일부 국가가 경영상 이유로 퇴직하는 노동자에 대한 전직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와 같이 정년을 포함한 비자발적 이직자 전반에 대한 의무화 사례는 흔하지 않다"면서 "이번 조치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이들의 노동시장 잔류 기간 연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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