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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신종 코로나 스팸문자에 "과태료 3천만원"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6:41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7:0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지 사칭한 스팸문자 기승
스팸법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경찰청과 엄정대응"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불안감을 악용한 스팸문자에 엄정 대응한다.

방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스팸문자 전송자를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 3사에 관련 공지나 안내를 사칭한 광고성 문자를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당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스팸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 및 공지를 사칭해 다른 홈페이지로 유입시키는 스팸신고 건수는 260여건에 달한다. 해당 스팸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자산관리 등 홍보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스크, 방역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금융스팸 신고는 9770여건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 안내를 사칭하는 스팸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진흥원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와 협력해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문자 내 URL이 홍보 사이트 연결 등 광고성 정보로 확인되면 해당 URL을 신속히 차단하고 관련법에 따른 수사에 협조하게 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안내를 사칭하는 광고성 스팸문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이동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사전동의, 표기의무 등 스팸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를 추천하는 주식스팸의 경우 스팸 법 규정에 따라 차단 및 처분 조치하게 된다. 방통위는 한국거래소와 협업해 스팸 데이터를 주식시장 모니터링 및 투자유의종목 지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난상황을 악용한 스팸을 통해 악성코드 감염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문자 속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클릭하지 않는 등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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