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30일 선고

기사입력 : 2020년01월23일 12:52

최종수정 : 2020년01월23일 12:52

1심 징역 3년 → 2심 징역 4년
직권남용죄에 대한 판단 주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 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30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8년 10월 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05 kilroy023@newspim.com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선고하면서 직권남용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 123조에 있는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을 때 성립한다. 하지만 '직권'과 '남용'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은 물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와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청와대 인사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2017년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하도록 지시하고 김종덕(63)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육문화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해당 지원배제 명단은 김상률(60)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돼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문체부로 온 이 문건을 실제로 집행한 혐의, 신동철(59)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관주(56) 전 문체부 1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정치 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가권력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 보좌관들이 이같이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나선 것은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국정 전 분야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다"고 질타하며 원심을 깨고 김 전 실장의 형을 징역 4년으로 가중했다.

조 전 수석도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처했다. 김 전 수석과 신 전 비서관, 정 전 차관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김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4일 구속 기간 만료로 2018년 10월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