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아산면소각장설치반대대책위와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론화 협의회 잠정 합의안에 대한 세부 조정이 마무리 돼 마지막 절차인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갈등조정 전문가의 참여로 진행될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잠정 합의안에 반영해서 공동으로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써 1년 넘게 끌어온 소각시설 설치 갈등이 상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소각시설 공론화 회의 모습[사진=고창군청] 2020.01.22 lbs0964@newspim.com |
잠정 합의된 주요 내용은 아산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기존 주민협의체 활동과 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노고를 인정하고, 기존 체결한 협약을 포함해 하나의 협약서로 작성하기로 했다. 소각시설은 정상가동일로부터 15년간 군청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탈질설비, 굴뚝높이, 백연 저감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보완하고, 환경성 조사를 실시해 환경과 건강을 염려하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농도 TMS 데이터를 군청과 아산면, 사업소 입구에 알림판을 설치해 실시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주변영향지역을 소각시설 2㎞ 이내로 결정·고시하고, 3년마다 환경성조사를 실시하여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환경개선과 복리증진 및 편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아울러 고창군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추진하고,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쓰레기 감량 등 고창군 생활폐기물 관리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선진화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