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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또 처리 불발…법사위 심의 미뤄져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16:45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16:46

법사위, 9일 민생법안 10건 심의…타다금지법은 제외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의 운명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9일 불발됐다. 

당초 타다금지법은 이날 법사위 처리가 점쳐졌으나 결국 상정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전날 밤 법사위 상정 안건을 두고 논의를 거듭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여상규 법사위위원장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관련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 등 10건을 직권 상정했다. 타다금지법은 제외되면서 처리가 미뤄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1.19 kilroy023@newspim.com

여야 모두 타다 금지법에 큰 이견은 없다. 법사위가 열리면 개정안은 무리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엔 11인승 이상 15인상 승합차를 빌리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타다는 이 조항을 근거로 그간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를 알선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이나 항만에서 대여·반납하는 경우에만 운전기사를 알선하도록 구체적 조건을 명시했다. 법안 통과 시, 법 공포 후 1년 6개월 후 타다 서비스는 사실상 금지된다. 

타다 측은 입법화 중단을 촉구하는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는 카셰어링에 기사를 알선해 운전을 하지 않고도 카셰어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승용차 소유를 대체해보자는 것이 목표"라며 "택시 시장으로 들어가 개인·법인택시와 경쟁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택시와 나누고 상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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