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 후 약속 이행 안하면 윤리위 회부·징계 조치
교육감 후보 전력자, 정치신인 가산점 안 주기로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출마자 공천 기준에 부동산 보유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투기지역 등에 부동산을 2건 이상 소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할 전망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2일 오후 8차 전체회의 브리핑을 통해 "21대 총선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 자격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이해찬 당 대표를 비롯한 총선기획단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05 kilroy023@newspim.com |
문재인 정부의 '실거주용 1주택 보유'라는 부동산 정책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총선 후보자에게 실제로 거주할 1개 주택 외에는 처분하겠다는 약속인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을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에 한정한다.
서약서 작성 후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임대 등을 고려해 2년 이내에 약속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기한 경과될 때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총선기획단은 또한 교육감 후보 출마 전력자는 '정치 신인'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정치신인에게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최대 2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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