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의원 4명도 불구속 기소
李 "이번에도 당당히 무죄 받겠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정치검찰에게 기소를 당한다"고 냉소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정치검찰'이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한 공을 높이 사서 주는 세 번째 훈장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19.10.02 kilroy023@newspim.com |
이날 검찰은 지난 4월 말 발생한 패스트트랙 사건을 8개월 만에 종결하며 관계자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이 공동폭행 혐의로 이름을 올렸고,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 14명이 기소됐다.
이 의원은 "2012년에 정치검찰이 국정원과 힘을 합쳐서 억지로 기소했던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공동감금' 사건은 '국정원 직원의 조직적인 댓글 공작 및 범죄 증거 삭제 사건'이었음이 밝혀졌다"며 "저는 무죄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3년에 정치검찰이 거대언론사의 눈치를 보면서 저를 억지로 기소했던 '고 장자연씨 명예 지킴 사건'이 있었다"며 "민사재판에서 이겼다. 당사자인 언론사는 민사재판 결과를 본 후 형사재판에서는 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제 세 번째로 정치검찰에게 기소를 당한다"며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눈치를 본 사건이다. 저는 이번에도 당당히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가장하면서 얼마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프레임을 짜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형식적으로는 여러 고소고발이 얽혀있지만, 본질은 가해자가 조금이라도 죄를 모면하려고 맞고소한 것이 본질"이라며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자기편이 된 자한당에 사건 네이밍부터 보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저는 이런 잔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소하면 기소하는 대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 무죄를 받고, 당당 검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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