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2019 광명시 10대 뉴스' 선정...'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 1위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1:15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1:15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가 30일 '2019년 광명시의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직원 및 시청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올해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설문조사 결과 총 354명의 응답자 중 235명이 선정한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가 가장 큰 화제의 뉴스로 나타났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광명시는 12월 4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반대 공동대책위원회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광명시] 2019.12.30 1141world@newspim.com

올해의 광명시 10대 뉴스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 △철산동 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신안산선 복선전철 착공 △3대 무상교육 실현 △지역경제 살리는 광명사랑화폐 발행 △너부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착공 △광명 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원 유치 성공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기원 'DMZ열차 여행' △청년이 만드는 광명 청년정책 등이다.

광명시는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주요부처에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시는 현재 구로차량기지의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가 고스란히 광명으로 옮겨오고 도덕산과 구름산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에 대해 시민의견을 하나로 모아 광명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광명시의 미래가치를 보존할 방침이다.

시는 철산동 구도심과 철산역 주변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시민운동장 1만2335㎡ 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총 2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1년까지 468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9월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공사가 시작됐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시흥시를 기점으로 KTX광명역과 (가칭)학온역을 거쳐 여의도를 연결하는 복선전철이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KTX광명역에서 여의도까지 기존 대비 약 50~75% 이상 이동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월곶~판교선과 환승할 수 있어 광명시의 경기 서남부 대중교통 여건과 서울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광명시는 12월 6일 광명 장애인복지관에서 '광명너부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사진=광명시] 2019.12.30 1141world@newspim.com

시는 정부보다 앞서 올해 초부터 고3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했다. 2017년 무상급식, 2018년 무상교복 지원에 이어 올해 무상교육 실시로 지자체 주도 3대 무상교육을 실현한 최초 도시가 됐다. 이외에도 학교체육관 마을개방, 광명동초등학교 학교 부지를 활용한 문화복합공간 조성으로 마을 교육 공동체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에도 앞장서고 있다.

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를 지난 4월부터 발행하고 있다. 또 광명사랑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설명회 개최, 일자리 박람회 홍보관 운영, 길거리 캠페인 등 홍보 활동에 힘써 왔으며 오프라인 판매처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올해 광명사랑화폐를 76억원을 발행했으며 내년에는 100억원으로 확대해 발행할 계획이다.

광명너부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드디어 지난 6일 착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갔다. 지난 2017년 1차 공공기관 제안형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광명너부대 사업지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지역의 노후주택을 정비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시립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공영상가,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생활SOC 공급으로 주거복지 향상, 일자리 창출 및 사회통합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 동굴테마파크인 광명동굴도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다. 시는 광명동굴과 주변 17만 평(약 56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자연주의(Eco) 테마파크인 '광명 문화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오는 2026년 6월경 완료될 예정이며 문화관광복합단지가 조성되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역세권지구를 연계한 광명의 관광·첨단산업·상업 클러스터가 형성될 것이다.

광명에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내년 3월 문을 연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기술융합, 혁신과 관련된 하이테크 교육과정을 통해 일자리창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고학력 청년층 실업난 극복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광명시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12월13일 리모델링 기공식을 개최했다. [사진=광명시] 2019.12.30 1141world@newspim.com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5월 광명시민 270여 명과 함께 KTX광명역의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지정을 기원하며 DMZ 열차여행을 다녀왔다. 행사에서는 걷기대회와 기념식수, 대형현수막 소원 적기 등으로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 남북 평화통일을 기원했다.

시는 광명형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공감 정책을 추진한다. 청년간담회, 청년과의 대화 등을 통해 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 청년생각펼침공모사업, 청년위원회 구성 등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왔으며 2019 청년친화헌정대상 청년정책부문 '대상'을 수상해 청년친화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청년 역량강화 △주거 안정 △삶의 질 향상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39개 중점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019년 한해는 광명시와 시민이 힘을 합쳐 값진 성과를 올린 뜻깊은 한해였다"며 "지금까지 일궈낸 성과를 기반으로 시민과 함께 진정한 자치분권도시, 모두가 잘 사는 광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