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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주 52시간제' 확대…일자리안정자금 최대 11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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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0년 달라지는 제도' 20건 발표
'국민내일배움카드' 통합…300만~500만원 한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0~299인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해 신설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은 1인당 4만원 낮아진 최대 11만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고 지원한도도 최대 300만~5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28년 만에 전부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발주자, 가맹본부까지도 산재책임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러한 내용한 골자로 하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20건을 발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먼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지난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첫 시행된 이후 50인 이상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내년 7월부턴 5~49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내년에 지속된다. 

다만 올해에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으나, 내년부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나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해 노동자 1인당 월 9만원,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1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올해 최대 15만원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해 4만원 낮아진 금액이다.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되었던 내일배움카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이로써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유효기간을 기존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해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춰 현행 200만~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높아진다. 

훈련비 자비부담률은 현행 실업자 30%, 재직자 0~40% 수준에서,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까지 조정된다.   

또 내년 5월 1일부터는 50세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한다.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종류에는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이 있다.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28년만에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도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가 신설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개정 산안법 주요 내용 [자료=고용부] 2019.12.29 jsh@newspim.com

또 산재사고 처벌 주체를 강화해 사업주뿐만 아니라 대표이사(2021년 1월 1일 시행),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된다. 이를 위해 도급인(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의무사항 부여 및 의무이행 등을 강화했다.

도급인의 책임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하고,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는 일도 도급인 책임중 하나다. 만약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준이 기존 1년 이사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에 대해서는 사내도급을 금지·제한했다.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2년간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센터에 도입 계획을 신고하고, 3개월 이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외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가 3만원 인상된다.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자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무급)도 내년 1월 1일 처음으로 시행된다.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도 20만원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새해 바뀌는 장애인 지원 제도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이 대표적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기업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지금까지는 월별 초과고용 장애인 노동자 수에 성별, 중·경증 여부에 따라 30~60만원을 지원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월 30~8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해 낮은 단가가 지급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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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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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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