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원안위 서울반도체 행정처분 의결
과태료 1050만원·과징금 3000만원 부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지난 8월 발생한 자사 방사선 노출 사고에 대해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서울반도체에 약 400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처분했다.
원안위는 24일 제112회 회의에서 '서울반도체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의결하고 서울반도체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1050만원 및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서울반도체] |
원안위는 서울반도체가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장소를 옮겼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방사선 발생장치를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등 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반도체의 협력업체 직원 7명이 X선 장비를 사용하다 방사선에 노출돼 손가락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원안위는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의 피폭방사선량은 손에 대한 등가선량의 연간선량한도를 초과했지만 유효선량은 연간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7명 중 방사선에 노출된 손가락이 변색되고 통증을 느끼는 증상을 호소한 2명도 혈액 및 염색체 이상 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정조치에 대해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원안위의 행정처분 결과 조치를 존중하며 앞으로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