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담당자 단순 실수" vs 가입자 "고의 누락"
"추가 피해자 가능성도"...금감원 "검사시 꼼꼼히 살필 것"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서울 송파에 사는 K씨는 지난 2018년 초 산부인과에서 첫째 임신 사실을 알았다. 이후 현대해상 실손의료보험과 어린이보험에 가입했고 11월 출산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지난 5월 종합병원에서 자녀에게 희귀한 선천성질환 확진을 받게됐다. 이에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보험금과 어린이보험의 암 진단비를 함께 청구했지만 현대해상 측은 지급심사 절차를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지연이자를 뺀 나머지 보험금만 달랑 지급했다. K씨는 문제 제기를 했고 그제서야 현대해상은 누락했던 지연이자를 줬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3영업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물론 보험사고 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 가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다만 보험사고 조사 후에도 지급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지연이자를 포함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금 지연이자 적립이율 2019.12.23 0I087094891@newspim.com |
보험금 지연이자는 ▲지급기일~30일 약관대출이율 ▲31일~60일 약관대출이율+4%(가산이율) ▲61일~90일 약관대출이율+6% ▲91일 이후 약관대출이율+8%다.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고 조사가 오래 걸릴수록 지연이자가 증가하는 구조다.
피해자 K씨는 지난 9월5일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현대해상은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뤄오다 10월23일 보험금을 지급했다. 다만 이때 지연이자가 누락됐고 K씨는 이를 지적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보험금과 지연이자는 내부 전산시스템을 거쳐 지급되기에 지연이자 누락은 불가능하다"는 현대해상 관계자의 답변이다.
문제 해결이 안되자 K씨는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통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현대해상은 지급기일에서 65일이 지난 11월14일이 돼서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측은 "이번 건은 청구시 어린이보험에서 암진단비 지급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보험금 일부만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누락한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며 "지연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전산으로 자동 산출된다"고 해명했다.
이에 K씨는 본인처럼 지연이자를 누락해 받은 가입자가 적지 않을 것을 감안하고 11월25일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했다. 현대해상은 12월9일 K씨가 낸 민원을 금감원에 회신하며, 늦었지만 결국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K씨의 보험금 지급 조언을 담당한 손해사정사는 "대부분 보험사 전산에는 보험금과 지연이자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형사인 현대해상이 이처럼 지연이자를 누락한 것은 손해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 고객들 중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는 이는 별로 없다"며 "대부분의 가입자는 누락된 지연이자 여부를 제대로 모른 채 보험금을 수령했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관계자는 "손보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지연이자까지 자동으로 산출되도록 하게 돼 있다"며 "특히 검사를 나갈 때 지연이자 부분은 항상 점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단순 실수인지 여부 등은 향후 검사시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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