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 민주당 상원의원이 자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원 탄핵심판서 '무죄' 표결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미국 국회의사당(캐피톨) 건물이 조명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다. 2019.12.18 [사진=로이터 뉴스핌] |
22일(현지시간) 더그 존스 민주당 상원의원(앨라배마주)은 ABC방송의 '디스 위크'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이용했다는 것은 "심각하고" "탄핵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하원이 제기한 혐의 중간 중간에는 "공백"이 있다며, 만일 혐의점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건에 대해 무죄에 투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존스 의원은 "만일 (트럼프 대통령의) 무죄 주장과 일관된 다른 해명이 나온다면 그리(무죄 투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원 탄핵심판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무죄를 뜻하는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첫 민주당 상원의원이다. 이는 민주당 진영에서 상원 탄핵심판에 대한 여러 반란표가 등장할 수 있다는 징후를 시사한다.
하원은 지난 18일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지난 9월 24일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인사들에게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회 방해' 탄핵소추안 등 2건을 가결시켰다.
이제 남은 절차는 상원의 탄핵심판이다.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 존 로버츠 주니어 연방 대법원장 주재 아래 하원은 검사 역할의 소추위원단인 이른바 '탄핵 매니저'를 맡는다. 상원의원 100인은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배심원단이 된다. 탄핵 찬성 득표율이 3분의 2 이상이면 트럼프 대통령은 파면되고 이에 대한 항소는 불가하다.
현재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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