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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커지는 '비례한국당'…이정미 "당 만들어도 선거운동 제한적"

기사입력 : 2019년12월21일 10:06

최종수정 : 2019년12월21일 10:06

한국당 "연동형 비례제 강행하면 그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이정미 "선거법상 다른 정당 후보자 위한 선거운동 불가능"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비례한국당'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당 내에서 비례한국당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나오자 연일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에서는 '해괴한 괴물을 만들겠다는 것', '선거제도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비례한국당은 여야 4+1협의체가 추진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비례 의석을 집중 공략하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대응책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구상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현재 비례대표인 의원들을 비례한국당으로 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0 kilroy023@newspim.com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정 그렇게 제도를 강행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그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당장 비례한국당을 만든다거나 지시가 내려온 바는 없지만 대응방안을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한국당은 다음 총선에서 의석을 얻기가 힘들다. 선거법 개정안이 지역구250석에 비례대표 50석을 기준으로 연동률 50%(30석 캡)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정당득표율 35%를 얻었다고 해도 지역구 선거에서 이미 105석(300석의 35%)을 채웠다면 추가로 비례의석을 배분받을 수 없다. 결국 30석은 모두 군소정당이 차지하고 한국당은 나머지 20석 중 35%인 7석만 할당받는다.

반면 한국당이 유권자에게 '지역구는 한국당에 투표하되,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을 찍어달라'는 전략을 취하면 비례의석 독식도 가능하다. 비례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이 없으므로 정당지지율 35%를 고스란히 인정받는다.

이 경우 연동률이 적용되는 30석중 20석 가까이를 비례한국당이 챙길 수 있고 나머지 20석 중 7석도 추가로 할당받는다. 결과적으로 한국당 비례의석이 20석 가량 늘어난다. 비례한국당 전략에 여당 의원들이 경악하는 이유다.

이에 여당과 일부 야당에서는 비례한국당 구상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문 결과를 발표하며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선거 운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9 leehs@newspim.com

이정미 의원은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등록을 전면 포기해야 한다"며 "만약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88조에 따르면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다.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경우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물론 지역구 후보, 선거운동원 관계자는 다른 정당 비례대표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 측은 "선례가 없어 당장 답하기는 어렵지만 지역구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가 아닌 해당 정당의 대표 등 간부가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지는 세부적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답을 이정미 의원에게 전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운운은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허풍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비례한국당을 창당해 선거운동을 하고 싶으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의원을 포기하고 선거운동을 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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