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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 또 불방…법원,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21:27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21:27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고(故) 김성재 사망사고 편 방송이 다시 불발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0일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 씨가 S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재 편은 지난 8월에 이어 또다시 방송을 내보내지 못 하게 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성재 사망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 무죄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자료=SBS]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지난 8월 초 방송을 예고했으나 고인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 씨가 명예 등 인격권 보장을 이유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불방됐다.

이후 SBS는 지난 17일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 故 김성재 사망 사건'을 오는 21일 방송한다고 예고했다. 제작진은 "보강 취재를 통해 논리를 강화했다. 지난번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재판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의 제보가 있었다.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방영해주길 바라는 시청자들이 많았다"며 방송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성재는 힙합 듀오 듀스 멤버로,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되는 등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커졌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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