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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연령 맞춤형 일자리지원 강화…1분기 '40대 고용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1: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1:50

확대경제장관회의 개최…'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청년 일자리 3대 핵심사업' 추진…中企 미스매치 해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부터 50~60대 신중년까지 연령대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특히 그동안 정부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소외됐던 40대 고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 1분기 고용대책을 마련한다.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금 확대, 직접일자리 사업 조기 시행 등도 시행된다.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우려해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외국인 불법고용이 만연한 건설업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수요자·사회수요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취진데, 쉽게 말해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먼저 10~30대 청년층에는 고졸취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일자리 3대 핵심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 정책으로는 공공부문(공무원, 공공기관) 고졸채용 확대, 고교취업연계장려금 확대(300만→400만원),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19년 9000→'20년 1만1200명) 등이 있다. 또 청년 일자리 3대 핵심사업으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19년 20만명→'20년 29만명, 최소고용유지기간 설정 등) ▲청년내일채움공제('19년 25만명→'20년 34만2000명, 임금상한 조정(월 500만→350만원) 등)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하고 고용서비스 내실화)을 들 수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19 jsh@newspim.com

40대 중년층에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을 통한 취업지원 및 기업의 40대 고용인센티브 확대, 40대 창업활성화 촉진 등이 추진된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중장년층 모집실적이 우수한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에 선정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고, 폴리텍대학 내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 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 등이 있다. 또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40대 창업기업에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세무·회계 등 연 100만원, '20년 시범사업), 40대 항공분야 예비창업자 대상 컨설팅 프로그램 신설 등이 마련된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에서 40대 일자리 감소가 뚜렷해지고 실업률이 치솟고 있어 이에 맞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40대 고용 실태에 대한 현장중심의 종합 분석을 통해 내년 1분기 40대 고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50~60대 신중년을 위한 지역중심의 일자리 창출 확대,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도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신중년 경력형 사업('19년 2500명→'20년 5000명)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19년 5000명→'20년 6000명)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전문 노하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퇴직 전문인력 400명의 중소 재취업 지원, 일본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도 도입('20.5월)된다. 

사회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60대 이상 노인, 여성, 장애인 및 산업재해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추진된다. 

우선 노인일자리 확대(61만→74만개) 등을 통해 사회참여 활성화 및 소득기반 강화·근로기회 확대를 꾀한다. 이와 함께 여성을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온종일 돌봄, 어린이집 확충,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등 경제활동 지원도 병행한다. 장애인 및 산업재해 근로자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참여·복귀 지원을 강화해 자립 지원에 힘쓴다.  

특히 일자리가 감소하는 연초 동절기 중 취약계층 소득안정을 위해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앞당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채용공고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내년 1분기 중 1500명 이상을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내년 7월부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돕는 제도다. 중위소득의 50%(18~34세는 120%) 이하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내년도 이를 위한 예산 2771억원(20만명 대상)이 편성됐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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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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