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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공정위 규제'에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 축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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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사전예약 중단...신세계, 행사 기간 단축
가공식품·공산품 등 세트 품목 줄어들 가능성도 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내년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백화점 업계에 이상 징후가 포착된다. 예년 같으면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촉 행사 준비를 위해 분주할 시기지만, 올해만은 예외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들은 업체마다 온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설 선물세트 할인 행사 축소로 가닥을 잡았다. 롯데백화점은 행사를 아예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세계·현대백화점은 행사 기간 단축 및 직매입 상품 위주로만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새로운 판촉비 지침이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백화점 업체들이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 공정위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시행 임박

명절 선물세트 모습. [사진=롯데쇼핑 제공]

롯데백화점은 올해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하지 않고 다음 달 중 본 판매만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년 명절 대목에 앞서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행사를 전개해 왔지만, 이번에는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

이처럼 롯데백화점이 명절 대목 세일 행사 중 하나인 선물세트 예약판매를 포기한 것은, 공정위가 내년 1월1일부터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해당 지침에는 대규모 할인 행사 때 대형 유통업체가 할인 비용을 50%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가 대형 유통업체와 입점(협력)업체가 할인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이다. 백화점이 주도적으로 세일을 진행하면 할인 비용을 절반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로선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행사 기간이 공정위 지침의 시행 기간과 겹치는 만큼 '1호' 적발업체가 되지 않으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입점업체의 자발성 참여 요건 등 아직 지침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활발하게 판촉전을 전개하다 자칫 지침에 저촉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입점업체 자발성 요건 등 기준 모호…"1호 적발업체 될라"

다른 백화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신세계백화점은 사전예약 판매 기간을 7일 단축했다. 지난해에는 12월 2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8일간 진행했지만, 올해는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21일간만 행사를 연다.

현대백화점도 같은 기간 행사를 진행한다. 다만 이달 16일부터 21일간 예약 판매를 하는 곳은 전국 15개 점포 가운데 압구정본점·무역센터점·목동점 3곳에 그친다. 천호점·중동점·부산점 곳은 이달 20일부터, 판교점·신촌점·미아점 등 9개 점포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전점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게다가 신세계·현대백화점은 신선식품 등 직매입 상품 위주로 선물세트 상품을 구성했다. 이럴 경우 건강식품 등 가공식품과 공산품 관련 선물세트 품목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신세계백화점은 배·사과·곶감·샤인머스켓 등 농산 40개 품목, 한우 등 축산 33품목, 굴비·갈치·전복 등 수산 30품목, 건강식품 52품목, 와인 39품목 등이다. 최대 할인 폭도 지난해 약 80%에서 올해 65%로 15%가량 줄었다.

현대백화점은 행사 기간 정육·수산물·청과·가공식품 등 명절 대표 선물세트 200여개를 판매한다. 대표적으로 1등급 등심·불고기로 구성한 '현대 특선 한우 화(花)'를 23만원에, '영광 참굴비 죽(竹)'을 30만원, '현대 멸치세트 난(蘭)' 9만6000원, '제주 과일 혼합 난(蘭)'을 7만5000원에 선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새 지침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된다. 첫 시행인 만큼 백화점 업체들 모두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명절 대목 장사임에도 행사를 아예 안 하거나 기간 단축, 직매입 상품 중심으로 판매하는 등 소극적으로 임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첫 적발업체가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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