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백화점, '공정위 규제'에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 축소 가닥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7:41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4: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롯데백화점, 사전예약 중단...신세계, 행사 기간 단축
가공식품·공산품 등 세트 품목 줄어들 가능성도 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내년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백화점 업계에 이상 징후가 포착된다. 예년 같으면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촉 행사 준비를 위해 분주할 시기지만, 올해만은 예외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들은 업체마다 온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설 선물세트 할인 행사 축소로 가닥을 잡았다. 롯데백화점은 행사를 아예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세계·현대백화점은 행사 기간 단축 및 직매입 상품 위주로만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새로운 판촉비 지침이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백화점 업체들이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 공정위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시행 임박

명절 선물세트 모습. [사진=롯데쇼핑 제공]

롯데백화점은 올해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하지 않고 다음 달 중 본 판매만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년 명절 대목에 앞서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행사를 전개해 왔지만, 이번에는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

이처럼 롯데백화점이 명절 대목 세일 행사 중 하나인 선물세트 예약판매를 포기한 것은, 공정위가 내년 1월1일부터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해당 지침에는 대규모 할인 행사 때 대형 유통업체가 할인 비용을 50%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가 대형 유통업체와 입점(협력)업체가 할인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이다. 백화점이 주도적으로 세일을 진행하면 할인 비용을 절반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로선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행사 기간이 공정위 지침의 시행 기간과 겹치는 만큼 '1호' 적발업체가 되지 않으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입점업체의 자발성 참여 요건 등 아직 지침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활발하게 판촉전을 전개하다 자칫 지침에 저촉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입점업체 자발성 요건 등 기준 모호…"1호 적발업체 될라"

다른 백화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신세계백화점은 사전예약 판매 기간을 7일 단축했다. 지난해에는 12월 2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8일간 진행했지만, 올해는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21일간만 행사를 연다.

현대백화점도 같은 기간 행사를 진행한다. 다만 이달 16일부터 21일간 예약 판매를 하는 곳은 전국 15개 점포 가운데 압구정본점·무역센터점·목동점 3곳에 그친다. 천호점·중동점·부산점 곳은 이달 20일부터, 판교점·신촌점·미아점 등 9개 점포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전점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게다가 신세계·현대백화점은 신선식품 등 직매입 상품 위주로 선물세트 상품을 구성했다. 이럴 경우 건강식품 등 가공식품과 공산품 관련 선물세트 품목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신세계백화점은 배·사과·곶감·샤인머스켓 등 농산 40개 품목, 한우 등 축산 33품목, 굴비·갈치·전복 등 수산 30품목, 건강식품 52품목, 와인 39품목 등이다. 최대 할인 폭도 지난해 약 80%에서 올해 65%로 15%가량 줄었다.

현대백화점은 행사 기간 정육·수산물·청과·가공식품 등 명절 대표 선물세트 200여개를 판매한다. 대표적으로 1등급 등심·불고기로 구성한 '현대 특선 한우 화(花)'를 23만원에, '영광 참굴비 죽(竹)'을 30만원, '현대 멸치세트 난(蘭)' 9만6000원, '제주 과일 혼합 난(蘭)'을 7만5000원에 선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새 지침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된다. 첫 시행인 만큼 백화점 업체들 모두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명절 대목 장사임에도 행사를 아예 안 하거나 기간 단축, 직매입 상품 중심으로 판매하는 등 소극적으로 임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첫 적발업체가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