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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이자율 연 3% 지원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1:29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1:29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의 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더 확대된다. 소득기준을 연9700만원까지 대폭 확대하고 신혼부부 기간도 7년으로 확대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시행을 위해 이날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 대출시 이자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사업 지원폭을 대폭 확대했다. 우선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소득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인 97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부부가 합쳐 월급이 약 800만원(종전 67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지원하는 이자율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상향된다. 만약 2억원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최대 6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받는 셈이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자료=서울시] 2019.12.17 donglee@newspim.com

아울러 새해부터는 기존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서울시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확대, 완화되는 내용은 1월1일 이후 발급되는 추천서부터 적용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소득과 자녀수 등 기준에 따라 최장 10년간 대출금리의 최대 3.6%(다자녀 추가금리 포함)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HF공사는 서울시 이자지원 확대에 맞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 및 지원한다. 3개 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2억원)를 대출해주며 서울시 신혼부부 지원정책 소개와 신속한 대출을 위한 사전상담도 제공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탈서울, 혼인 및 출생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지원'과 같이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도시의 미래인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장기간 거주하게 되면 청년층의 주거안정성이 높아지고 지역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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