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 "외국 영해에서 조업하다 단속될 경우 저항 용도"
"원시적 도구들로 러·일 해경에 저항...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당국이 먼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가는 어선들에 도끼·작살 등 인명살상용 도구를 반드시 구비하도록 의무화했다.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어로작업과 상관없는 흉기들을 고기잡이를 나가는 어선들에 싣도록 해 외국 영해에서 조업하다 단속될 경우 저항하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 28일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후 11시 21분께 우리 함정은 동해 NLL을 월선한 북한 소형 목선이 발견됨에 따라 즉각 출동, 선원 3명과 목선을 각각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밝혔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사사 여행(개인 여행)으로 중국을 방문중인 강원도 원산의 한 주민 소식통은 "먼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가는 우리 배들은 고기잡이에 필요한 장비 말고도 당국에서 지시한 여러 가지 도구를 준비해야 한다"며 "어민들이 도끼나 작살, 못이 박힌 몽둥이 등 대부분 흉기들인 이런 도구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소식통은 이어 "당국에서는 매 어선마다 도끼 2자루, 식칼 10개, 쇠 작살 10개 이상, 겉에 못이 촘촘히 박힌 몽둥이 10개, 닭알(계란)속에 고추 가루를 채워 넣은 고추가루 닭알 20개 등을 갖추라고 지시했다"며 "중국에 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중국 사람들은 농담으로 알고 처음에는 잘 믿으려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하지만 이는 내가 수산사업소 간부로부터 직접 듣고 어민들에 확인까지 한 사실"이라며 "고기잡이배가 출어하기 전에 이런 도구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출어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에 거주하는 한 화교 소식통은 "이런 도구들은 누가 보더라도 고기잡이와 상관없는 인명 살상용 흉기"라며 "일본 해역이나 러시아 해역의 먼 바다까지 나가 조업할 수밖에 없는 어선들이 외국 해경에 단속될 경우 흉기를 휘둘러 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이어 "하지만 일본 해경이나 러시아 해경의 단속에 이런 원시적인 도구를 사용해 저항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어민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위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준비는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일본 해경에 단속되면 일본 해역 밖으로 쫓아내는 것으로 끝나지만 러시아 해경은 단속 방식이 사뭇 다르다"며 "러시아 해경은 단속된 어선들을 모두 러시아 항구까지 연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도끼나 작살을 휘두르면서 대항한다면 무슨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소식통은 또 "우리 내부에서는 '위에서 지시한대로 했다가는 어민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당국의 지시에 토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했다가는 출어 자체를 못하게 될 판이니 어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