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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120일간 국회입성 레이스 '돌입'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3:14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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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찰청, 경찰서별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구성...엄중 단속

[대구경북=뉴스핌] 남효선 기자 = 내년 4월15일 차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전국 선거구 선관위별로 일제히 시작되면서 사실상 총선정국의 막이 오른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사진=뉴스핌DB]

국회 입성을 노리는 선량들은 이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 간의 선거 레이스에 들어간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여.야의 극한적 대립으로 국회의원 정수, 선거구 획정 등 총선을 위한 기본 룰마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에 진입하려는 정치 신인들은 혼란에 빠지는 등 상대적으로 고초를 겪고 있다.

17일로 예정된 에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장.차관급 인사나 지자체장들도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현 정치권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나 지자체장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 전까지는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특히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내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총선 12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사직 대상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비롯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상협 등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 지방공기업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중앙선관위 구칙이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의한 국민운동단체 중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를 받는 단체 대표자 등이다.

17일부터 개시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로 지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발송이 가능하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선거구 내 세대수의 10%이내 우편물 발송)을 발송할 수 있으며 에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어깨띠와 표지물 착용이 가능해진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면 반드시 후보자 등록기간(2020.3.26.~3. 27.) 중에 새로 '후보자등록'을 해야 한다.

또 예비후보자 등록에는 본 후보자 기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선관위에 기탁해야 한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은 16일 각 일선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또 이번 총선을 앞두고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와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이번 총선 관련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 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은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위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도 지급한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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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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