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갑을상생대책] 자발적 상생기업 출입국 우대…손해입증 자료명령 거부 못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개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등 대책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갑을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를 2022년까지 연장한다.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로 추가되는 등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자발적 상생기업에 대해서는 출입국 우대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손해배상소송에서는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는 더불어민주당과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거래 공정화 기반 구축,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증진, 상생형 프로그램 발굴·확산, 시장감시 강화 등 4대 정책목표와 16대 추진 과제가 담겼다.

먼저 중기부와 공정위는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조정협의권을 중소기업중앙회에도 부여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는 수급사업자(수탁업자)가 원가변동 시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경우 원사업자(위탁업자)가 10일 내 협의를 개시하도록 한 법령이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좌)·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우). [뉴스핌 DB] 2019.12.16 judi@newspim.com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에 한 해 중기조합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원사업자 범위도 전체 중견기업(시기 제한 없음)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기준'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가맹점 등 소규모 사업자 조합의 행위를 원칙 허용하되, 예외적 금지 유형을 예규로 구체화한다.

중기부는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예컨대 공정거래법상 담합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중기조합의 생산, 가공, 수주, 판매 등 공동사업을 고시에 두기로 했다.

다만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소비자이익을 침해할 경우는 짬짜미로 처벌된다. 중소기업 피해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위해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 명령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손해발생사실, 손해액 입증은 피해사업자의 몫으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부당 단가결정 등의 입증을 위해서는 단가 산정 내역 등 원(위탁)사업자의 내부자료가 필요하나 현행 문서제출명령 제도(민사소송법 제344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제출 거부가 가능하고 문서 제출에 불응하더라도 '문서 기재에 관한 주장'만 진실로 인정(민소법 제349조)되는 한계가 있었다. 가령 상대방이 불응하더라도 관련 품의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될 뿐,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피고가 발주를 취소했다는 사실까지 인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제출 거부 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자료의 기재에 의해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소송절차 중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자료소지자만 참석시켜 심리하는 비밀심리절차와 법원의 비밀유지명령도 가동된다.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한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제재 결정 때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실적을 하도급 벌점 경감사유에 포함키로 했다. 수급사업자 피해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자진시정 감경이 가능하다. 

자진시정 과징금 감경 비율은 현재보다 10%포인트 상향된다. 공정위의 신고사건 이첩이 불가능했던 제조·건설 분야 1조5000억원, 용역 분야 1500억원의 분쟁조정의뢰 대상 범위도 원사업자 매출액 규모와 무관해진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위반행위 요건을 구체화하고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면제,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공정위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벌점 경감사유 및 경감폭을 조정·정비하도록 했다. 즉, 벌점 소멸여부 및 범위(기간·점수), 불복절차 진행사건에 대한 벌점 합산여부 등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출처=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2019.12.16 judi@newspim.com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현금결제비율 산정의 기준시점 등 기존 경감규정도 명확하게 손질한다.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하도급법상 입찰참가제한 요청 또는 영업정지 요청 대상 기업은 1년간 협약 평가 대상에서 제외다.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경우는 법 위반기업에 대한 동반성장평가 등급을 낮추기로 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위주의 상생결제 이용도 2차 협력사 이하로 확산시킨다.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은 2024년까지 신규 1조원이 조성된다. 조특법 개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일몰기한 3년 연장에 따른 상생협력기금 10%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대기업 금융사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펀드 5조4000억원 조성도 추진한다. 대기업의 자율적인 일감개방 유도와 '1-2차 협력사 간 대금지급조건 개선 유도' 항목 만점 기준을 상향,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도 활성화한다.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협력사·미거래기업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에 대해서는 중기부, 법무부, 동반위, 수출입은행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출입국은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2년간)을 주고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가 2년 면제된다. 금리에서는 수출정책자금에 대한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방식의 상생협력 모델도 도입한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제품 전용 온라인 복지몰(동반성장몰) 이용과 혁신주도형 임금격차해소 운동, 공공분야 건설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의무화,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용역업종 감시 강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이 추진된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법률 개정 과제는 2020년 말까지 완료하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개정 과제는 2020년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할 것"이라며 "입법예고가 불필요한 규정은 2020년 1분기 내 개정을 완료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출처=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2019.12.16 judi@newspim.com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사진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