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환자와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검찰·경찰·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해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에 대해 기획 감시한 결과, 병·의원 19곳 및 동물병원 4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감시 결과,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실제로 환자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동안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환자 B씨는 지난 1월 사망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수면진정제를 총 504정을 처방 받기도 했다.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기획감시는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병·의원 40곳과 동물병원 10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검찰·경찰을 비롯해 심평원과의 협력을 통해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시행했다.
주요 감시 내용은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 사망자 명의 처방 여부 ▲진료기록부에 따른 투약 여부 ▲마약류 재고량 적정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선택·집중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뤄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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