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일 LH 진주 본사에서 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한국공정무역협의회와 '공정무역 실천기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LH가 공정무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최대 발주기관으로서 '공정무역 실천기업 인증'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가치를 공공부문에서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사진=LH 제공] |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는 공정무역 실천기업 등을 심사·인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공정무역협의회는 국내 주요 공정무역 단체들이 연대해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모색하는 조직이다.
각 기관은 ▲공정무역 확산을 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 ▲공정무역 제품 판로지원 등 시장경쟁력 확보 ▲공정무역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사례공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안을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LH는 내년 상반기 중 '공정무역 실천기업 인증'을 위해 '공정무역 실천기업 활동계획'을 수립해 관련제품 구매·사용 등 판로를 지원하고 임직원 대상 캠페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공정무역 가치 확산과 실천을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의 공동 노력을 촉진하고, 공정무역의 자생력과 지속성 강화를 위해 상호 연대하는 좋은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