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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미필 대중문화예술인 여권 유효기간 1년→3년 연장 추진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09:22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09:57

문체부, 대중문화예술 분야 신규 제도 설명회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11일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신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과 업게 종사자, 협회·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주 52시간 근무제, 병역 제도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올해 도입했거나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제도들을 안내한다.

문체부는 기존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와 함께 올해 연습생 표준계약서 및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제정했다. 지난 9월 제정된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연습생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데뷔 또는 다른 기획사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고(제2조 제2항), 기획업자가 연습생 훈련활동 직접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제5조) 하는 등 연습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본 기사와 관련 없음)그룹 방탄소년단이 1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미니앨범 'MAP OF THE SOUL : PERSONA' 발매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MAP OF THE SOUL : PERSONA'에서 방탄소년단은 '세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즐거움'을 이야기 한다. 2019.04.17 kilroy023@newspim.com

연습생에게는 기획업자가 제공하는 훈련에 충실히 임할 의무, 법적 또는 사회상규상 문제행위 금지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상호 발전과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계약서 서식은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문체부와 병무청(청장 기찬수), 외교부(장관 강경화) 등 관계부처가 논의해 온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활동 제약 요인 개선 방안도 설명한다.

현재 25세 이상인 병역 의무자는 해외활동을 위해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1차적으로 27세까지는 구비서류 없이 '단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해외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최근 개정된 병무청 훈련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국위선양에 도움이 되는 해외공연'에 한해 문체부 장관의 추천으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외교부는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군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여권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 이하로 연장하는 개선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내년부터 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설명하고 탄력적 근로제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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