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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이례적 공소장 변경 불허·보석 언급 이유는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6:18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16:18

법조계 "검찰 재판 지연 경고, 수사 문제점 제기"

[서울=뉴스핌] 김연순 이성화 기자 =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세 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고 정 교수의 보석 검토를 언급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과 언급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다. 일각에선 검찰의 재판 지연에 경고를 하는 동시에 수사 행태에 재판부가 제동을 건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 공소장 변경 불허…"재판부, 검찰 수사 문제점 제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9월 6일 기소한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한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 동일성이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종전 공소사실과 변동된 공소사실을 비교해본 결과 공범, 범행일시·장소·방법, 행사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춰볼 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지만,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다. 범행 장소도 첫 공소장은 동양대학교로, 추가 기소 공소장은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달리 특정했다. 

또 첫 공소장에서는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적었지만 추가 기소에선 정 교수의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위조 방법도 첫 공소장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만 적었지만, 추가 기소에선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도 하나의 문서(동양대 표창장)를 위조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동일하고 역사적으로 단일한 기본 사실을 전제로 범행일시·장소·동기·방법 등 부수적 사실만 변경했음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은 재판부 결정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의 공소장 불허 결정에 대해 법무법인 예율의 허윤 대표변호사는 "공소장 변경은 이론적으로는 공소사실이 동일하지 않으면 변경하면 안된다고 돼 있긴 하지만 실무에선 약간의 흠이 있어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재판부 입장에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허 변호사는 이어 "만약 공소사실 동일성이 부정되면서 원래 공소사실 자체가 범죄협의가 전혀 입증이 안된다고 하면 피고인 입장에선 당연히 공소장을 변경하면 안된다고 다퉈야 한다"며 "공소장이 날라가게 되면 무죄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정운의 강성민 변호사는 "공소장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되는데 여론의 관심이 있는 사건에 대해선 법원에서 이론과 다르게 판결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이라며 "여론의 관심이 높다 보니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공소장 변경을 받아주기 어려웠던 것 같다"고 해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 보석 언급…"검찰 재판 지연 경고" 해석

또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정 교수의 보석 청구 검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기록 열람·등사가 아직도 제대로 안됐다"며 "이번주까지 최소한 사모펀드 관련 기록 복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계속 늦어지면 구속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청구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허 변호사는 이와 관련 "검찰이 구속 상태로 진술을 받아내겠다는 수사기법을 쓰고 있다면 불구속수사 원칙에 따라 검찰이 이런 태도는 지양해야 된다 그런 정도로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재판부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강 변호사는 "검찰이 재판을 너무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정도인 것 같다"며 "보석 언급을 통해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검사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남국 변호사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판진행과 수사에 문제를 많이 제기했다"며 "공판준비기일에 증거목록을 제출하지 않고 중간에 기습적으로 증거를 제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선 기존 증거목록과 추가 증거목록의 제출 필요성 등을 두고 재판부와 검찰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못 한다고 이유를 말했다. 계속 (반발)하면 퇴정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해 이목을 끌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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