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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 잊지 마세요"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0:48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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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7.2% 증가한 119억원 부과…지방교육세 27억원 포함

[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세종시가 2019년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약 7만건 119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1억원에 비해 약 7.2% 증가한 수치로 지방교육세 27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세종시 로고 [사진=세종시 홈페이지 캡쳐] 2019.12.09 gyun507@newspim.com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한 2기분 자동차세는 2019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이륜차·소형화물차 등은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인터넷 위택스·전화 ARS(044-300-7114)·모바일 간편결제 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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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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