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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목동에 사무실 열고 청문회 준비체제 가동

기사입력 : 2019년12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6일 14:22

청문준비단에 법무부·민주당·의원실 인원 포함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6일 인사청문준비단을 꾸리고 사무실을 잡으며 본격적인 청문 준비에 착수했다.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은 서울 목동 쪽에 꾸려진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무부에서 청문준비단을 구성하는 한편 민주당과 의원실에서도 청문회를 도울 예정"이라며 "현재 목동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했고 내부 작업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인사청문요구서는 아직까지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6일 오전이나 오후 중으로 요구서를 받는다면 늦어도 22일 전후로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사위 청문회 안건 상정과 청문보고서 채택 등 절차를 고려한다면 청문회 날짜를 더욱 당길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당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의원이다. 한국당 원내대표로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내정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12.05 kilroy023@newspim.com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만약 이때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지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며 청문일정을 미뤄온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5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은 이용구 법무실장이 맡고 검사를 포함해 준비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추 내정자는 여성 최초 지역구 5선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에서는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란 별명으로도 불린다. 소신과 강단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고집이 세다는 평가도 듣는다.

추 내정자는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 생활을 하다가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15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당선된 후 재선에 성공했고, 17대 총선에서는 낙선했다. 하지만 18·19·20대 총선에 내리 당선돼 5선에 성공했고 민주당이 승리한 20대 국회에서는 당대표로 선출되기도 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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