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과 이혼소송 중 반소 제기
노소영, 위자료·재산분할 등 청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59) SK그룹 회장이 낸 이혼 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 소송에 대한 반소장을 냈다. 반소란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본소 청구 또는 관련된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동일 소송절차에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최태원 SK회장이 23일 중국 장쑤성 난징대학교에서 열린 '2019 난징포럼'에서 개막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SK] 2019.11.24 sjh@newspim.com |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함께 청구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자신과 노 관장의 혼인 관계가 이미 오래 전 파탄났다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또 내연 관계의 여성과 사이에 혼외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이 거부해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해 정식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됐다.
현재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나경 판사 심리로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다. 다음 변론기일은 2020년 1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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