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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에서도 발빼겠다?...트럼프의 글로벌 방위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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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동맹들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단 안전 보장 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창설 70주년을 맞이해 정상회의에 참가해 나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데다가, 주한 미군을 거론하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높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상대를 가리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행보에 미국 정가는 과한 요구라고 지적하며 동시에 동맹 약화를 우려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美 나토 지출액 감축에도 만족 못해...'동맹국들 더 내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시기부터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이 적다며 불만을 표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 압박에 유럽과 캐나다 등 동맹국들은 증액을 약속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유럽과 캐나다가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을 4.6% 증액했다고 밝히며 2020년 말까지 2016년 이후 추가 투입된 방위비가 13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나토는 트럼프 대통령 달래기 조치로 오는 2021년부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감축하기로 했다. 미 공영 라디오인 NPR에 따르면 당초 미국은 나토 예산 가운데 22%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16%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나토 창설 70주년 정상회의에서 동맹국 정상들을 상대로 방위비 압박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만나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을 당초 합의한 GDP 2%에서 4%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문제까지 엮으며 압박을 가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등이 나토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이들에게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이에 미국 정치가에서는 동맹 파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맡았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모건스탠리 투자자 모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완전한 고립주의'에 빠져 미국이 나토를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전임 국무부 관료인 아만다 슬로트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민을 불안하게 했고 연임에 성공하면 더욱 거리낄 것이 없어질 것"이라며 볼턴의 발언에 공감을 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 고위 관료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대화에서 나토 탈퇴 의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표했다고 보도했다.

◆ 한미 방위비 협상 시점에 '주한 미군' 거론...美 하원 "5배 증액 요구 과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우방인 한국과 일본에도 압박을 넣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의 조찬 회동 이후 주한미군 전부를 계속 주둔시키는 게 미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그건 토론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보호하는 데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우리는 그들(한국)이 상당히 더 내는 게 공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방위비분담 4차 협상에 즈음하여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03 mironj19@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미국 워싱턴에서 내년 이후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4차 회의에 돌입한 가운데 나왔다. 시점을 고려했을 때, 방위비 분담 협상의 지렛대로써 주한 미군 감축 카드를 내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약 70조원이 적당하다고 주장해왔다는 후일담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는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의 연설문비서관 가이 스노드그래스가 지난 10월 29일 공개한 신간 '선을 지키며 : 매티스 장관 당시 트럼프 펜타곤의 내부'를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저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미군 주둔에 드는 비용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CNN이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연간 분담금을 현재의 5배에 달하는 6조원까지 증액하길 바란다고 보도했다.

미 하원은 이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4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과 엘리엇 엥겔 외교 위원장은 각각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군의 해외 주둔 비용은 공정하게 해야하지만 현 수준의 5배가 넘는 증액 요구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이 증대되고 중국의 힘이 커지고 있어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불필요한 균열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도 미군 주둔 비용 등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미국을 도와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과 일본이 이미 상당한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WP에 따르면 2019년 방위비 협정에 따라 한국은 국방부 예산 20%에 해당하는 8억9300만달러(약 1조667억원)를 지불하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 최근 2014년 협상 내용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 2002년 방위비의 75%를 지출했고 훈련이나 무기 구입 비용은 빠져 있어 사실상 더 높은 비중을 부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체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결국 동맹국들에게 신뢰를 잃게하고 대미 협력의 대안을 찾게 한다고 꼬집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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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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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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