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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신한은행, "수출기업 대금 미회수 위험 제거한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13:55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13:55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은 신한은행과 수출기업의 무역대금을 안전하게 받아주는 '인수후 포페이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기업에 지원을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포페이팅(Forfaiting)이란 무역거래에서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수출환어음을 금융기관이 수출자로부터 무소구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금융 방식이다. 무소구조건이란 해외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출자에게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19.12.04 hkj77@hanmail.net

두 은행의 협약에 따라 수은은 신한은행이 수출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수출환어음을 재매입해 수출자의 대금회수위험을 최종 부담한다.

'인수후 포페이팅'은 수출기업이 시중은행에 매도하여 조기현금화한 소구조건의 수출환어음을 수은이 해외수입자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인수통지서 접수 후에 신청을 받아 '무소구조건'으로 전환하여 재매입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시중은행이 매입하기 전 수은이 사전 승인한 수출환어음에 한해 재매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수은이 은행권 최초로 지원을 개시한 '인수후 포페이팅'은 포페이팅 신청가능한 시기를 '인수통지서 접수 후'에도 가능하게 해, 향후 수혜대상 수출기업의 범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수출기업 입장에선 인수후 포페이팅을 활용하면 ▲수출대금 조기 현금화 ▲대금미회수 위험 제거 ▲재무구조 개선 효과 ▲새로운 투자 조기 이행 등과 같은 장점이 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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