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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 증가하는데...유아 성교육 '제자리걸음'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04: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04:00

현행법 6개월에 1회 이상, 1년에 8시간 불과...교육 내용도 기관 재량
전문가 "유아기 올바른 성교육 중요...국가·지자체 지원 나서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아동 간 성폭력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유아 성교육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성남 어린이집 5세 여아 성추행 논란을 거울삼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성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 관할 상담 기관에 접수된 상담 중,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성적 피해를 입은 내용의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창엽 기자 = 2019.12.02 artistyeop@newspim.com

특히 성폭력 가해자가 10세 미만이라는 상담 건수는 해바라기센터에서 △2016년 276건 △2017년 428건 △2018년 465건으로 크게 늘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서도 △2016년 41건 △2017년 52건 △2018년 54건의 상담 건수가 집계됐으며, 올해 6월까지 총 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 성폭력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성교육 시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초중등학교장은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있다.

이와 같은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어린이집 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유치원장과 초중등학교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결국 각 기관에서 1년에 8시간의 교육만 진행하면 법적 문제는 없는 셈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관 재량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보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어린이집 성향과 방침에 따라 성교육 수준과 양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찾아보면 좋은 성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이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기관마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A지자체 관계자는 "정해진 항목에 따라 기관에서 실시계획과 결과를 보고만 하면 되고, 별도로 교육내용에 대해 관여하지는 않고 있다"며 "대부분 지자체가 비슷한 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복지부는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제도를 통해 의무를 지게하고 실제 관리감독은 지자체가 하고 있다. 법령상 복지부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육 효과가 큰 유아기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며,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지승 아름다운성교육문화연구소장은 "같은 또래 사이에서 성추행이 벌어진 이번 성남 사례만 봐도 아이들에 대한 성교육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며 "보육교사들에 대한 의무교육만 강화하지 말고 취학 전 아이들에게 나이별 발육에 맞는 정확한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기관에 보조금 등을 주고 실제 교육에 대해 정확한 관리감독을 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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