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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새국면?… '당선무효' 법 위헌 여부 헌재서 따진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1:03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1:04

헌재, 허위사실공표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받아들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250조1항(허위사실공표죄)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3일 헌재 등에 따르면 제1지정재판부(재판장 유남석)는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변호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이 청구한 헌법소원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할 것을 결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핌DB]

이는 이 지사의 당선무효형 근거가 된 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 여부를 들여다 보겠다는 것으로, 심리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백종덕 변호사 등은 앞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백 변호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현 선거법은 '행위'의 범위를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정도로 제한하지 않다보니 재판부가 이를 지나치게 포괄·개방적으로 해석, 후보자의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할 대상이라고 비상식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이 지사가) 토론회 당시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한적이 없음에도 사정을 종합적으로 유추해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의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 등은 "형사소송법 383조는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사형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 외에는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용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지사 역시 지난달 1일 자신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 등에 대해 비슷한 이유로 법률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이 지사의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면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 개시와 상관없이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수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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