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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더 촘촘해진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16:30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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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표준주택 작년보다 239가구 늘어..용산·강남에 집중 배치
비교 표준주택 선정오류 차단..공시가격 형평성 논란 해소 기대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2일 오후 3시1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공시가격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 단독주택 비중이 높은 서울 용산구와 강남 일대에 표준주택을 대폭 늘렸다. 고가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 표준주택을 촘촘히 배치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좀 더 정교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다.

전국 22만 가구의 표준주택은 나머지 390만여 가구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그간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비교 대상으로 활용되는 표준주택이 멀거나 가격차가 커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9년도 서울의 표준주택은 2만2006가구로 작년(2만1767가구) 보다 239가구(1.1%) 늘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시도별 표준주택 증가량 (제공=국토부) 2019.12.02 syu@newspim.com

국토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전국 390만여 가구의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22만 가구를 선정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표준주택은 나머지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표준주택은 정부와 감정원에서, 개별주택은 해당 지자체에서 각각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17개 광역 시·도 중 표준주택이 늘어난 지역은 모두 10곳이다. 239가구가 늘어난 서울을 제외하면 제주 14가구, 인천 11가구 등 모두 10가구 내외로 증가해 표준주택을 서울에 집중 배치한 것을 볼 수 있다. 서울이 늘어난 대신 부산(-116가구), 광주(-77가구), 대구(-68가구) 등은 표준주택이 줄었다.

서울에서 늘어난 표준주택은 고가주택이 많은 용산구와 강남권에 집중 배치됐다. 용산구 표준주택이 지난해 929가구에서 올해 970가구로 41가구 늘어 가장 많은 증가량을 보였다. 뒤를 이어 서초구 표준주택도 551가구에서 591가구로 40가구, 강남구도 720가구에서 752가구로 32가구가 늘었다.

용산구는 한남동과 이태원동을 중심으로 서울에서도 고가 단독주택이 많은 곳으로 꼽힌다. 특히 용산구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 격차가 가장 커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표준주택 수 증가량 (자료=국토부) 2019.12.02 syu@newspim.com

정부가 지난 4월 공시가격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용산구, 마포구, 강남구, 성동구, 중구, 서대문구, 동작구, 종로구 등 8개 구 총 9만 가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456채의 산정 오류를 발견했다.

8개 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표준주택 인상률보다 3%포인트 이상 낮았다. 특히 용산구는 개별주택 인상률(27.75%)이 표준주택(35.40%)보다 7.65%포인트 낮았다.

국토부 검증 결과 오류의 90%는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문제다. 가격대가 다르거나 거리가 멀리 떨어진 표준주택을 비교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개별주택가격을 낮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구별, 유형별 통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문제가 된 456가구는 대부분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 같은 표준주택 선정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주택을 늘릴 필요가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좀 더 정교한 가격 산정을 위해 고가 주택 뿐만 아니라 가격대별 표준주택을 세분화해 배치했다"며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단독주택 밀집지역 김학선 기자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8월부터 산정 작업에 들어가 오는 10일까지 마무리된다. 감정원과 국토부의 검토·검수 작업을 거쳐 내년 1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된 후 23일 공시 예정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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