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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첫재판..검찰 "콜택시 불과" vs 쏘카 "합법 렌터카 사업"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13:28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13:54

이재웅 대표 등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
2일 1차 공판서 '타다' 실질 두고 의견대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가리는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타다의 실질에 대해 서로 위법과 합법을 주장하며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박재욱(34) 브이씨엔씨(VCNC) 대표 등 타다 운영자들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 운영사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2.02 mironj19@newspim.com

이날 검찰은 "타다의 실질은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사업이라 하더라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법률에 저촉되거나 다른 이해관계와 충돌된다면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은 "타다는 기존에 허용되던 기사(운전자) 포함 렌터카 사업인 쏘카에 기사 알선 구조가 추가된 것"이라며 "실제 각 렌터카 업체에서 기사 포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종전 방식과 다르지 않다"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금지 조항은 시행령에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승차정원 11~15명인 승합차 임차인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며 "타다는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했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의 공식적 법령해석이나 협의가 있었는지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다음 기일을 열고 정책연구팀장 등 쏘카 측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10월까지 '타다' 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6월 기준으로 11인승 승합차 1500여대를 보유, 운행하면서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운송사업을 실시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28일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이 운영하는 두 회사도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올해 2월 이들이 타다를 이용해 불법 여객 운송 사업을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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