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앞당긴 진짜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기국회 종료돼도 다음 임시국회서 필리버스터 재개 가능
허 찔린 민주당, 해법 찾을지 주목…문희상 결단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신박하다, 199개 법안이 한국당의 무기가 됐다."

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한 것을 두고 국회 관계자가 한 말이다. 그만큼 묘수라는 평가다.

◆ 정기국회 종료돼도 다음 임시국회서 필리버스터 재개 가능

한국당은 왜 국회를 '올스톱' 시켰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부분 비쟁점법안인 이 법안들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일까. 이는 국회법 제 106조의 2 제 8항과 관계된다.

8항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기국회 내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법안은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다음 회기가 열리면 바로 표결을 해야 한다. 2016년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테러방지법을 결국 막지 못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199개 법안 각각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신청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일일이 무제한 토론을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달 10일 끝난다. 이때까지 만약 199개 법안 중 30개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면 이후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나머지 169개 법안에 대해 다시 필리버스터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 사무처의 법 해석이다. 사실상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이 요구한 것이 매우 무서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 패스트트랙 법안만 필리버스터 신청하면? 쉽게 무력화 돼

당초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이 내달 상정되는 검찰개혁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봤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됐고 검찰개혁법안은 내달 3일 부의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두 건의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즉각 본회의를 개최하고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두 법안에 대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도 막는데 한계가 있다.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 10일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이든 검찰개혁법안이든 차례로 통과시키면 된다. 국회법 제 106조의 2 제 8항을 이용한 것이다.

설령 둘 중 하나에 대해 다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하루짜리 임시회를 다시 열어서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국회법은 임시회 기간을 '30일 이내'로만 규정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다소 꼼수이간 하지만 하루짜리 임시회를 여는 것은 국회법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이같은 한계를 고려해 199개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의 해법은? 문 의장이 다음 주 회의서 의사일정 조정 가능성도

물론 민주당도 현재로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신의 한 수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의 순서를 바꾸는 방법이 있다. 즉 다음 주 본회의가 열릴 때 문 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 2개, 즉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199개 법안 앞에 각각 1번, 2번으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번 선거법에 대해 내달 10일까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해도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1번 법안에 대해 반드시 표결해야 한다. 만약 임시국회에서 2번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다시 하루짜리 임시회를 열면 된다. 그러면 2번 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 본회의가 안 열리고 다음 주에 본회의가 열리면 당일 의사 일정은 국회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며 "가능성일 뿐이긴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을 앞으로 돌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이 이날 한국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본회의 개의를 거부하는 이유일 수 있다.

다만 정치적 부담은 있다. 본회의 당일 의사일정은 관례상 교섭단체가 합의해서 결정해 왔기 때문이다. 여당이나 문 의장이 밀어붙일 경우 강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법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문제"라고 평가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