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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BPT·DPCT 터미널 통합…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추진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5:27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5:33

부산항터미널·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통합
지난 26일 통합 BPT,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부산항 북항 터미널운영사인 부산항터미널(BPT)과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DPCT)의 통합법인 설립을 위한 공정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추진된다.

27일 해양수산부와 항만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부산항 북항 터미널운영사인 BPT와 DPCT는 공정위에 존속법인(DPCT 소멸법인)으로 통합하는 기업결합심사를 신고했다.

신고 당일 BPT와 DPCT는 합병계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통합법인 설립 여부는 공정위의 최종 결과만 남은 상태다.

BPT와 DPCT는 지난 4월 통합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해왔다. 부산항 북항 터미널 운영사 3곳 중 2곳이 통합될 경우 1~2개만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신항의 경우는 내년 8개(건설 중 3개) 터미널을 4~5개로 줄이는 통합방안이 예정돼 있다.

DPCT를 소멸법인으로 하는 통합 BPT(가칭)의 양 측 지분율은 BPT, DPCT 각각 75%, 25%로 알려졌다. 통합 터미널 운영권은 BPT가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터미널 대형화 지원방안을 강구해온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북항 통합 운영사에게는 향후 부산항 신항 2-5단계, 2-6단계의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항만공사는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부산항 신항 2-5단계 및 2-6단계 부두를 통합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전제로 한 '운영사 선정 공고'를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측은 "기업결합 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심사할 계획"이라며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단, 이는 자료 보정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기본계획 [출처=해양수산부] 2019. 11. 27. judi@newspim.com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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