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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맞춤형 의료서비스 위해 의료데이터 족쇄 풀려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7:21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7:27

26일 국회의원회관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토론회
"의료데이터 연계·결합돼야…법 넘어 개별법·윤리성 논의 필요"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헬스케어 산업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의료 데이터가 연계‧결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센터 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에서 의료 데이터 연계‧결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소영 교수는 "의료데이터에서 핵심은 데이터가 데이터로 존재하지 않고 시판돼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사회, 연구 대상자,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환자의 건강을 다루는 헬스케어 산업의 특성상 산업적이라는 이유로 의료데이터의 연계와 결합이 연구 단계에서 그친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소영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센터 교수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정책진단 '4차 산업혁명, 데이터 경제로 뚫자 : 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 3법' 입법 이후 정책적 과제를 살피기 위해 국내 데이터 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2019.11.26 kilroy023@newspim.com

유 교수는 "산업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의료데이터 연계, 결합은 연구 단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 사람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려면 사회적으로 다른 구성원들의 연계정보가 있을 때 자료 가치가 생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일명 '데이터 3법' 외에도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법도 중요하지만 법이 하지 못하는 역할도 국회에서 해줘야 한다"면서 "의료데이터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개인 영역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는 윤리적, 사회적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의료법에서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시행할 때는 리스크(위험)를 줄이고 베네핏(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 원칙에서도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의료데이터도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줄일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된 후, 개별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각 기업, 병원, 연구기관 등은 스스로 윤리성을 갖출 수 있도록 내부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데이터 3법이 통과되더라도 원격의료법 등 개별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각 기업, 병원, 의료기관이 윤리적인 방향에서 내부 규율이 필요해질 것이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추후에는 산재된 개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뉴스핌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김종석 한국당 의원, 유동수 민주당 의원, 송희경 한국당 의원, 김병욱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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