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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의용 靑 안보실장 기자회견문..."日 주장대로면 '지소미아 연장' 합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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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런 식으로 하면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
"우리가 어떻게 나갈지 모른다는 경고한다"

[서울·부산=뉴스핌] 채송무 허고운 이서영 기자 =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과 관련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뜻인 "try me"를 거론하며 강력 경고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소미아 연장 합의 발표 직후 일본의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실장은 아울러 일본 측의 발표에 대해 "이것은 한일 간에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일본 측이 우리와 협의했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의용 청와대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10.24 photo@newspim.com

다음은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부산에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큰 행사 앞두고 오셨는데 오늘 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보다는 다른 사안 두 개에 관해 간단히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보좌관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관한 실질적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외교장관이 전반적인 상황을 곧 추가 설명하기 때문에 저는 아세안과의 관계는 오늘 언급 안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싱가포르 총리와 브루나이 국왕과의 환영행사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브루나이 국빈행사 끝나자마자 제가 대통령 모시고 왔는데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 국민들께 특별히 다시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사 기간 중에 청와대 앞 시위대의 엄청난 방해가 아주 정부로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경호처와 외교부에서 종로경찰서에 공문으로 협조요청하고 종로 경찰서에서 현장 나가 시위대에 몇 번 협조 요청을 드렸는데도 오늘 이런 상황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10분 20분 만이라도 자제해주셨음 합니다.

브루나이 국빈행사 같은 경우는 마치 우리 애국가와 브루나이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시위대가 제가 볼 때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음악 틀어놓고 소음 계속 내서 오히려 애국가 연주 소리가 더 작게 들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서 아주 민망하고 황당했습니다.

양심이 있는 시민들이라면 과연 이런 것이 적절한 행동인지 되물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세안 행사 이후에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정상이 양자 공식 방문을 위해 서울로 오는데 그 동안에는 시민들이 좀 협조를 해주기를 다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소미아 연장과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철회와 관련한 최근 한일 양국간 합의 발표 전후로 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대해 저희로서는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의도적인 누출이 아닌가 보이는데요, 일본 언론에서 사전에 보도가 된 점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다 보도된 건 아니지만 한일 간에 약속된 보도 시점보다 한 시간 앞서 일본 고위 관계자를 익명으로 인용해서 한국측이 지소미아 연장하겠다, WTO제소 철회 절차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협의에 응했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 아는 것처럼 모든 부처가 청와대 포함해서 일본과의 약속을 위해 6시 이전까지 일체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부 우리 언론이 징후 파악하고 보도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일체 확인 안 해드릴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측은 한일 간에 6시 정각에 서로 동시에 발표하기로 양해했는데 그런 약속도 어겼습니다. 우리보다 7,8분 늦게 발표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셋째 일본의 경산성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일 간에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의 합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일 간에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일본 측이 우리와 협의했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일본 경산성 발표 관련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측이 사전에 wto절차 중단 통보해 협의가 시작된 것이라는 설명인데 이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전에 이런 약속을 해서 협의가 진행된 건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 드리겟습니다.

8월 23일, 다시 설명 드리자면 그 이전에 7월 1일, 그 이전 것도 다 기억할 것.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5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그에 의해 일본과 협의 상호 이견이 있어도 외교 채널 통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본과 계속 협의할 것, G20정상회의 계기에 대통령이 아베와 만나자고 제의를 했는데 거듭 말하지만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 다음날 바로 다음날 7월 1일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를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일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일본과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우리 고위급 대표 여러 차례 보냈고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한일 간의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했음에도 일본은 전혀 움직이지 앟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한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8월 23일 일본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하겠다는 통보한 다음 일본이 그제야 우리와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부터 외교 채널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또 하나 경산성에서 발표한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 수출관리에 문제점 개선에 의욕이 있다고 했는데, 이 주장도 완전히 사실과 다릅니다.

한일 간에 양해한 내용은 그날 그제 제가 여러분께 브리핑을 통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수출관리제도의 확인을 통해 표현은 이렇게 쓰지 않았지만 한일 간 양해 했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세 개 품목도 한국으로 세 개 품목을 수출 규제하는 것도 수출규제관리에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앞으로도 개별심사 통한 허가 심사에는 변함이 없다고 경산선이 발표한 것도 한일 간 사전 조율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만일 이런 입장을 갖고 일본이 우리와 협상했다면 우리가 애초에 합의를 할 수 없지 앟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발표 이후에 대체로 일본 언론의 보도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정말 실망스럽기 이를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일본 고위 정부 지도자들의 일련의 반응입니다. 매우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전혀 사실과도 다른 이야기를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일본 외교의 승리다, 퍼펙트 게임이었다는 식의 주장은 사자성어로 보면 견강부회라고 봅니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자기 식으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때 우리가 오히려 지소미아에 대한 어려운 결정하고 난 다음 일본이 우리 측에 접근해오면서 협상이 시작됐고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라고 오히려 평가합니다.

일본은 오히려 그들이 주장했던 원칙을 견지하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강제징용 문 제 해결 없이는 아무 진전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아무 대화도 없다는 원칙이 깨졌습니다. 둘째,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완전 별개라는 일본의 원칙도 이번에 논리는 계속 주장했지만 사실상 깨졌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의 이런 일련의 행동은 외교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신의 성실 원칙의 위반 이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11월 22일 지난 금요일 발표 이후 일본의 이런 불합리한 행도에 대해 외교 경로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어제 알기로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압니다. 이런 우리측 항의에 대해 일본 측은 우리가 주장한 입장 이해한다,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일 간에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한일 간에 어렵게 합의한 원칙에 따라 조기에 최종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일본과 계속 노력하겠으며 한편 일본 정부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협조를 해줄 것을 덧붙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게 최종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 호력과 WTO제소 정지 결정은 모두 조건부였고, 그리고 잠정적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앞으로의 협상은 모든 것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덧붙이면 일본은 트라이 미라는 말이 있다. 잘 알 거에요. 한쪽이 터무니없이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자극할 경우,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경고성 발언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고 싶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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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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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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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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