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해경본청 및 서해·목포해경청 등 압수수색
특조위 "임경빈 군, 참사 당일 헬기 아닌 배편으로 옮겨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세월호 참사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해양경찰청(해경)의 '헬기이송' 등 의혹을 우선 수사하기 위해 해경을 전방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22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해경 본청과 서해·목포해경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단 공식 출범 11일 만에 첫 강제수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출범 각오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11 mironj19@newspim.com |
특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최근 고발한 해경의 '부실구조' 의혹 등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관련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지난 12일 참사 당일 임경빈 군이 맥박이 있는데도 병원에 응급 구조헬기가 아닌 배편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시간이 허비돼 숨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당시 헬기에는 해경청장이 타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377명도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정부 책임자와 당시 해경 등 현장구조·지휘인력 등 40명에 대해 특수단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단장을 포함해 검사 8명 등 20여명 규모의 특수단을 공식 출범했다.
수사단은 우선 참사 이후 5년 동안 수사·조사 기록을 검토하며 고소·고발 사건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등 수사 전략을 세우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또 특조위 관계자와 유가족들을 면담하고 관련 자료 등을 건네 받았다.
특수단은 이를 토대로 사고 발생 원인과 구조 및 대응 과정, 추후 조사·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축소 외압 의혹 등 세월호 참사 사건과 관련해 수차례 진행된 조사와 수사에도 남아있는 의혹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임관혁 단장은 출범 당시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이번이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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