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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국회 본회의도 의결 전망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9:09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9:09

공방 핵심 '보상' 아닌 '지원'으로 결정...진상조사·지원금지급 의무 규정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여·야와 정부간 '보상'과 '지원' 용어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 온 '포항지진특별법'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1일 속개된 '포항지진특별법' 관련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사진=김정재 의원사무실]

이날 막바지 진통 끝에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은 지진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

또 공동체 복합시설과 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교육 사업 시행의 근거 규정도 담았다.

이와함께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포항지진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수행토록 규정했다.

여·야와 정부 간 이견을 보여 온 '보상'과 '지원' 공방은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은 '지원'으로 결정됐다.

이날 특별법의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는 지난 3월 법안 발의 이후 8개월 간 여·야와 정부 간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도출된 '여야 합의안'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포항지진범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한데 대해 깊은 안도와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지진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이 담겨 매우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특별법 발의에서부터 법안소위 통과까지 수 차례 국회를 오르내리며 고군분투해 온 피해지역 주민, 지역 국회의원, 여·야정치인, 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시의회,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 범대위 대책위원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초 법안을 발의한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 자유한국당)도 산자위 법안소위 가결 직후 여야 동료 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네며 특별법 통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소위를 통해 어럽게 통과된 만큼 20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지진특별법'이 이날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산자위 전체 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산자위 법안소위의 문 턱을 넘었다는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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