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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행·직고용·비정규직 철폐하라"…철도자회사 노조, 무기한 총파업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6:21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6:21

오늘 코레일 본사 앞에서 2500여 노동자 집회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 비정규직 자회사지부는 21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사항 이행'과 '불공정 계약 시정'을 촉구했다. 

코레일네트웍스·철도고객센터·코레일관광개발에서 근무하고 있는 2500여명의 자회사 노동자는 임금과 복지, 모든 제반 노동환경의 해결책 등을 철도공사에 요구하기 위해 이번 집회를 열었다. 

더불어 이들은 철도공사 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연대하는 무기한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나섰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철도노조 비정규직 자회사지부 집회 모습 [사진=뉴스핌DB] 2019.11.21 gyun507@newspim.com

철도노조 비정규직 자회사지부 관계자는 "한국철도공사는 십수 년간 국민의 발로 사랑을 받아왔으나 정작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인 철도공사에 대한 분노가 이제 한계에 이르러 무기한 총파업의 닻을 올리게 됐다"며 "총파업이라는 파국을 면하기 위해 자회사 노동자는 그동안 다양한 경로로 정당한 요구사항을 전달해왔으나 우리를 외면하고 목소리를 무시해 왔다"고 비판했다.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조합원 650여명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9월11일부터 6일 동안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에 소속된 조합원 1000여명도 원하청협의체 구성과 자회사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9월 26일부터 3일 동안 경고파업을 가진 바 있다.

철도노조 비정규직 자회사지부는 이날 집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에 △노사전협의체 약속 이행과 원하청협의체 즉각 개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및 동일유사업무 동일근속대비 정규직임금 80% 즉각 보장 △생명·안전업무로 인정한 차량정비원·전기원·승무원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자회사지부 관계자는 "십수 년 동안 자회사에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위탁업무계약 체결을 강요하며 노동인권을 짓밟혀 왔다"며 "2018년 3월에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까지 위반하려는 철도공사에 위탁업무계약을 정상화하고 국가계약법을 준수하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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