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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승선근무예비역' 인원 20% 감축…"2026년 800명 배정"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1:02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확정
1000명→800명 감축…특수성 고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군 복무를 대신해 선박근무를 할 수 있는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인원을 20% 감축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대책은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복무 인원의 단계별 감축이 주된 골자다.

대체복무 감축안에는 승선근무예비역도 포함됐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현역입영대상자 중 해양계 학교에서 정규교육을 마친 항해사·기관사 면허 소지자가 군 복무를 대신해 선박 근무를 하는 제도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 2월 13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정문 앞에서 해양대·해사고 학생들이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외치고 있다. 2019. 02. 13. judi@newspim.com

5년 내 3년간 승선 근무를 할 경우 군복무가 인정된다. 현행 병무청장이 해수부 장관과 협의해 매년 1000명을 업체별로 배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200명 줄어든 800명만 대체근무로 배정된다. 이에 따라 현행 해양대학교 학생보단 해양대 입학요강 대상인 고등학교 2학년생이 감축범위에 들어간다. 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할 시기에는 200명 줄어든 800명만 대체복무에 투입된다.

해수부 측은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에 기여하고 있고 해기인력 양성의 주축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돼 감축규모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승선근무예비역 정원감축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감축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며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병무청과 함께 복무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총리는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터에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국방부는 이미 마련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에 따라 각 군별 전력구조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선내에서 발생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를 선주단체, 선원노조, 해양계 학교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병무청 합동으로는 모바일 전수조사와 국제선박의 온라인 상담체계 구축, 양 기관 간 승선근무예비역 실태조사 상호공유 등 인권침해 예방책을 펼치기로 했다.

이종호 과장은 "선내에서 발생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며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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