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수영장 4곳 중 1곳이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소재(서울·경기·인천)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소(25.0%)가 유리잔류염소 기준(0.4~1.0㎎/L)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유리잔류염소는 미생물 살균을 위해 염소로 소독했을 때 수영장 내 잔류하는 염소 성분으로, 수치가 높을 경우 피부·호흡기 관련 질환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수치가 낮으면 유해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어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자료=한국소비자원] 2019.11.12 june@newspim.com |
결합잔류염소 역시 조사 대상 실내수영장 20개소 중 5개소는 관리기준(0.5㎎/L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잔류염소는 수영장 소독제로 주로 쓰이는 염소와 이용자의 땀 등 유기 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소독부산물로,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현행 수영장 수질 기준에는 의무검사 주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운영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감독 강화, ▲수영장 수질 관리기준 개선, ▲수영장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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