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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몰제'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 최종 확정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09:11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09:11

[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는 일몰제 대상인 구룡공원 1구역에 대한 민간개발을 최종 확정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전날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전체회의를 열어 구룡공원 1구역에 대해 당초 거버넌스 합의안(1지구<개신오거리인근>개발+전체매입)을 일부 조정해 민간개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앞서 거버넌스는 지난 4일 제8차 전체회의에서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에 대해 당초 거버넌스 합의안을 전제로 청주시가 사업 제안사와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청주시 협상 실무팀과 협상을 진행했다.

청주시는 11일 거버넌스 전체회의를 열어 구룡공원 민간개발을 최종 확정했다.[사진=청주시]

이번 협상에서 시는 당초 거버넌스 합의안대로 사업 제안사가 부담할 공원시설 공사비 전액을 토지 매입비로 전환하고, 일부 지주협약(임차공원)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건축 연면적 기준은 공모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하되 제안사의 적정 수익성 보장을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제안사는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고 예상 토지 매입비가 절감될 경우 이에 따른 추가 이익금을 지주협약 대상 토지 매입이나 공원시설 공사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협상이 타결됐고, 거버넌스도 이 타결안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구룡공원 1구역은 녹지축을 절대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개신오거리 인근인 1지구만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되,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제안사가 최대한 매입하고 일부는 청주시가 지주협약 방식을 통해 추진되게 된다.

이번에 거버넌스가 최종 합의한 방식대로 민간개발이 추진되면 비공원시설 비율이 1구역 전체면적의 약 13% 정도이며, 1구역과 2구역을 합한 전체면적 대비 5% 정도로 거버넌스 기본원칙인'보전 최우선 원칙'에 부합하는 결론이라는 평가다.

한편 시는 90일 이내로 운영한다는 거버넌스 운영규정에 따라 오는 18일 오전 11시 제10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일정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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